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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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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태백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태백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공설시장”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7. “점포”란 상가건축물에서 용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태백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태백시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기준 등

제4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별도의 장소에서 2곳 이상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5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5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태백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6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7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7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8조 시장의 인정 신청

제8조(시장의 인정 신청)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태백시장에게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제8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태백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태백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12. 31.>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태백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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