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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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 활동은 태백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에 대해 예찰 또는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인력,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5조(설치) 시장은 병해충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6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ㆍ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5. 19.>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행정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 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 또는 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제9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태백시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10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ㆍ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