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0. 10., 2023. 2. 24.>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2013. 7. 26., 2014. 8. 8., 2014. 10. 10., 2015. 12. 31., 2017. 3. 3.>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삭제 <2014. 10. 10.> 7.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삭제 <2015. 12. 31.> 9. 학교 체육 진흥 사업 10.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1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2. 전교생 60명 이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5. 12. 31.> 14. 국내ㆍ외 특화된 교육 시스템의 도입 등 시의 교육중심도시 육성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

제3조 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 제외)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체육관, 기숙사, 운동장,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이거나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책기관 등의 예산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0., 2015. 12. 31., 2023. 5. 19.>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15. 12. 31., 2019. 6. 27.>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추진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5. 사업기간 및 사업효과 6.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직접 신청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중복지원여부 등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9. 6. 27.> ③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학교지원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예산업무담당 부서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제

제5조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5. 12. 31.> ② 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계인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 한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1. 당해연도 교육환경 개선 최우선 목표 사업 구상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보조금의 지원 규모 6.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7. 3. 3., 2017. 5. 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학교지원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스포츠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학부모회연합회장, 그 밖에 교육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2명 이상 6명 이하의 사람 <개정 2011. 1. 7., 2012. 12. 28.,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2023. 2. 24.>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제7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개정.2014.08.08>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2. 12. 2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8.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22. 10. 14.>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 7. 2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등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예산 집행을 위한 심의자료 시의회 설명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위촉, 추경예산 확보 등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3. 7. 26., 2014. 8. 8., 2015. 12.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 참여와 참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2. 24.>

제10조의2 제척과 회피

제10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