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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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 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말한다.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훼손" 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7."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제4조(시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 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ㆍ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7.> 1. 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2.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 3.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4.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화 기반 부문별 계획 5.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정비 6. 기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7.>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3. 5. 19.> ④시장은 각종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산, 하천,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