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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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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태백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교과서구입비”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삭 제 <개정 2020.5.8.>

제3조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의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8.>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교복구입비: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전입생 2. 교과서구입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개정 2020.5.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횟수는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과서구입비의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개정 2020.5.8.> 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5.8.>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결정한 기준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개정 2020.5.8., 2023.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5.8.>

제6조 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 ①시장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8.,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5.8.> 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5.8.>

제7조

제7조 삭 제<개정 2020.5.8.>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삭 제<개정 2020.5.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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