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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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30., 2018. 12. 31.> 1. “관급공사”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급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추정가격 4억 원 초과 종합공사 <개정 2023. 5. 19.> 2.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개정 2023. 5. 19.> 3. 추정가격 1.6억 원 초과 기타공사 <개정 2023. 5. 19.> 4.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협약) ①시장은 수급인과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금액 기준 종합공사 4억원(기타공사일 경우 2억원으로 한다)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대가(기성대가를 포함한다)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용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임금합의서와 임금청구서(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포함한다) 및 지급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합의서와 임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착공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임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확인한 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금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와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금 등 지급상황파악) 공사감독자는 제8조 제7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 ① 시장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 중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지킴이(이하 “강원대금알림e등”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강원대금알림e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시장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등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