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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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대강당의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삼척시 원당로2길 72-6(원당동)에 둔다.
제4조(조직) 시장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복지관의 주요사업)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복지관 운영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 한다. 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의실, 대강당 2. 수영장,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실 등), 목욕탕, 휴게실 3. 그 밖의 사무실
제7조(복지관의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영장 및 목욕탕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별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재정능력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시장과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로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재위탁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삼척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21.11.12.>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유지에 충당하여야한다. 4. 시설에 투자나 재투자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ㆍ 장비ㆍ 기타 재산 및 지원 받은 비용은 수탁 목적과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6.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제5항의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 규정)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