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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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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1. 어린이 놀이터, 보안등 시설,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2. 단지내 보ㆍ차도 보수 및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3.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보수 및 설치 4.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5. 미관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노후건물의 도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금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8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제6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4. 자기자본 부담액 5. 지원 사업기간 6.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의한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 단지 도면, 사진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지원계획의 심의 2.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및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ㆍ주민복지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환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한다. 가. 주택 관계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하며, 우리군 관내 공동 주택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1.> 나. 건축 관계 전문가 : 건축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개정 2023.6.1.>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각 공동주택의 준공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시급성, 주민이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의 규모, 입주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의 결정

제10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된 지원 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사정변경 등

제11조(사정변경 등)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원사업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2.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사업 관련 지원 대상 사업부서의 감독상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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