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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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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4. 13 조례 제1972호>

제3조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권한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 4. 13 조례 제1972호,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3 조례 제1972호]

제5조 임용절차등

제5조(임용절차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개정 2012.5.31 조례 제2070호, 2023.6.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70호>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개정 2012.5.31 조례 제2070호>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5.31 조례 제2070호>

제6조 신규임용 최저 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 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27 조례 제1718호>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삭제 <1998. 12. 26 조례 제1671호> ④ 삭제 <1998. 12. 26 조례 제1671호>

제8조의2 교육훈련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11. 25 조례 제2011호]

제9조 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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