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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3-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 3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1.>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창작스튜디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 공간 2. 물품보관 창고 3.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창작활동 2. 입주 작가 작품 전시회 개최 3. 개인작업실 개방 행사 개최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자원봉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입주기간

제5조(입주기간) 창작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입주 작가 중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작가와 신규 입주 신청자 모두를 심사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 입주신청 공고

제6조(입주신청 공고) 군수는 입주 작가 선발 시 20일 이상 화천군 홈페이지 및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격 요건

제7조(입주자격 요건)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모집공고일 현재 화천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 하였던 예술인으로 개인 작업실이 없는 사람 2. 예술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단, 교육 강사 경력 3년 이상 또는 광역시도 이상 공모전 입선 한 자를 우선 선정

제8조 입주신청

제8조(입주신청) 창작스튜디오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작가 선정

제9조(입주작가 선정) ①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인원은 5명으로 한다. ②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는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입주작가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모집공고를 하여 선정한다. ④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입주작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그 세부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입주 절차

제10조(입주 절차)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는 입주계약 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 한다.

제11조 이용료 등 부담

제11조(이용료 등 부담) ① 입주 작가는 개인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공중파 텔레비전·전화기·컴퓨터·전기·난방·취사도구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 ·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 ② 개인작업실의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 한다

제12조 입주작가 지원 및 관리

제12조(입주작가 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 창작공간 1실을 제공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중지한다. ③ 창작스튜디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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