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화천군 · 공포일 2023-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6.> 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천군의회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3.6.1.> 3. 화천경찰서장 4. 화천소방서장 5. 화천군재향군인회장 6. 육군제2621부대 참모장 7. 육군제6685부대 참모장 8. 육군제1288부대 참모장 9. 육군제3983부대장 10. 552-2군사안보지원대장 11. 2군단 작전참모처(통합방위담당) 12. 육군제2395부대 16관리대대장 13. 국가정보원강원지부화천담당수관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4. 7. 19.> <개정 2020.7.16.> ③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등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4. 7. 19 조례 제1830호> 5. 통제구역 설정 <개정 2004. 7. 19 조례 제1830호>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20.7.16.>
제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화천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의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4. 통합방위작전ㆍ대비태세 분석 및 대책 수립 건의 5.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안건 처리 6. 대통령훈령 제398호 통합방위지침 보완사항 검토ㆍ건의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신설 2004. 7. 19 조례 제1830호] <개정 2020.7.16.>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화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6.> 2.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장의 대표로 한다. ②읍ㆍ면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7. 19 조례 제1830호, 2020.7.16.> 2.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예산) 화천군은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