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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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화천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화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화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자 나. 화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다. 화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자 라.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마.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