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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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화천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동우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1.>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실적 보고)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