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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3-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삭제 <개정 2021.12.30.> 2. 삭제 <개정 2021.12.30.>

제5조 구성 등

제5조(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결과 등의 공개

제7조(회의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제9조

제9조 삭제 <2018.8.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8.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8.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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