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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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군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 체계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신고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굴 대상자로 한다. 1. 재난ㆍ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4.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5. 「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공공요금(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 월세 및 관리비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5조(발굴주체 등) 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된다. ② 발굴주체 외에도 군민은 인적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발굴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제6조(희망나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상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령군 희망나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업무 2.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위기정보 제공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장기출타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시작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희망나눔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지사각지대 군민에 대해서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지사각지대 군민 중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