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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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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령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조 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31.>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신설 2023.5.31.>

제2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제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에게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수의계약)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제2조의4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2조의4(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신설 2023.5.31.>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주민협의체 2. 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1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제2조의5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제2조의5(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신설 2023.5.31.>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고령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 전문가 자문회의

제6조(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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