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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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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

제2조 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14. 12. 31., 2022. 4. 22.>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제4조 위원회 회의운영 등

제4조(위원회 회의운영 등) ①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5조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5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부분별로 평가하고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22.]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2. 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6조 부상

제6조(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5조에 따른 심의 결과 각 등급별 부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 2022. 4. 22.> [단서 신설 2014.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7조 제안모집 공고

제7조(제안모집 공고) 구청장은 매년 제안 모집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2.]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22.>

제9조

제9조 삭제 <2022. 4. 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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