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5. 4, 2021.4.9>
수영구 · 공포일 2023-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 5. 4, 2021.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4, 2021.4.9, 2023. 6. 1.>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21.4.9> 3.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도서관 건물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구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서로 33(남천동) 2. 망미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 23(망미동) 3. 수영구어린이도서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75-6(광안동) [본조신설 2021.4.9]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1.4.9]
제3조의2(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구민독후감 공모 4.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
제4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1.> [제목개정 2021.4.9]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3. 6. 1.> ② <삭제, 2012. 5. 4>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2. 5. 4>
제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4, 2021.5.31., 2023. 6. 1.>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취미·교양강좌 또는 교육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4.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5. 4,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7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4.9]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2021.5.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삭제 <2021.4.9> 1. 삭제 <2021.4.9> 2. 삭제 <2021.4.9> 3. 삭제 <2021.4.9> 4. 삭제 <2021.4.9> 5. 삭제 <2021.4.9> [제목개정, 2021.4.9]
제8조의2(부설주차장의 이용) ① 수영구도서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차량 2. 공식적인 행사·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도서관과 계약된 업체의 업무용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요금의 감면대상 및 기준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르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