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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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광안동) 2.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민락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 1.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나.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라. 성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 마. 노인: 65세 이상의 사람 2. “전용 이용”이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강증진과 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을 이용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5. 음주자 ⑤ 제4항에 따른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개정 2020.9.29.>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체육센터는 상기 순서에도 불구하고 민락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 내 체육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경우 최우선으로 이용을 승인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체육시설 게시판 또는 체육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이용료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금액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부설주차장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거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통합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그 밖에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