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3-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2.25>

제3조 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증명등이 처리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발급 기관이 당초 신청한 증명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5조 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4.30., 2015.12.28.>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5·18민주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