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삼척시 자체감사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3-05-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삼척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ㆍ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과 2.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비ㆍ시비 보조단체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임무ㆍ조직ㆍ예산 등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종류 외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점검 및 확인 등의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지감사의 실시

제5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이 실지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 인원수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제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분야를 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경우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팀장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 5. 26.>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시킬 수 있다.

제7조 감사반 교육

제7조(감사반 교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제8조(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지적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감사 종결회의

제9조(감사 종결회의)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실지감사 종결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종결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 등의 요구

제10조(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결과 처리 시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및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사람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유 및 변명ㆍ개선방안 등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현지조치

제11조(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요구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현지처분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 보고

제12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