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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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월군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제6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당연직이사는 영월군수, 영월군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23.6.2.> 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는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장학회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 등을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및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21>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