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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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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 내에 영월군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사무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사무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재단 소속으로 읍면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읍면 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이 임명한다. ⑥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에 따라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팀별 팀원으로 배치하고, 팀장을 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임원의 임무

제4조(임원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은 영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사무장은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읍면 대표는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며, 읍면 단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단장, 사무장 및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방재단의 가입 등

제6조(방재단의 가입 등) ①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군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은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방재 관련 업체ㆍ방재 전문가 등 단장이 방재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②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단장에게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은 단체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단장은 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단원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문단원은 자격ㆍ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전문단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소속의 특수자율방재단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3.6.2.> ⑤ 읍면 단원은 군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소재 불분명,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단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소재 불분명,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원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ㆍ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8조 자율방재 협의회

제8조(자율방재 협의회) ① 단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ㆍ조정하고,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이 회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단원을 회원으로 한다. 1. 단체가입자 대표 2. 읍면 대표 전원 3. 단장이 위촉하는 방재전문가 등 ④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2. 재난지역에 대한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 요청 3. 방재단의 운영 방향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방재단의 조직 및 동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논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방재단의 임무

제9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국민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안내 등 재난 예방ㆍ대비에 관한 사항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재난안전에 관한 협력 계획수립 및 정보교류 10.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11. 비상시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보고 12.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의 방재활동 13.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

제10조 소집

제10조(소집) ① 단장 또는 군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은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며, 필요시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 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장에게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식비, 운임, 숙박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ㆍ장비사용료, 통신비용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 및 물품 구입비 6.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석수당,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7. 중앙지원단 자문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8. 단원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견학에 소요되는 비용 9. 사무실 운영비 및 상황실 합동근무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등을 검토하여 활동비 등을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비, 운임, 숙박비의 지급 기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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