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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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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및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3. 청소년 동반자(YC)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시설 운영사업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9.5.10.>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등

제6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및 별표2를 따르고, 그 밖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③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④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 복무 등

제7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영월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등의 징수

제8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주요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 표준 단가표」에 따른다. ④ 징수된 수수료는 영월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⑤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과 공공기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영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4조와 같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영월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지도· 감독

제12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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