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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3-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급조건 및 가격

제2조(공급조건 및 가격)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미생물의 무상공급은 농가별(법인포함)로 1주일당 60리터, 연간 1,000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3. 6. 2.> ② 무상공급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상공급을 원하는 자는 일주일 전에 전화 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금을 납부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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