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 활동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대응·현장 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
산청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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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방위 활동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 대응·현장 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
제2조(설치)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읍·면별로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단위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6.2.> 1. 군: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면: 산청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 단위대
제4조(편성기준) 대원은 산청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2.>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제5조(편입구비서류) 단위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편성된 대원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한다. <개정 2023.6.2.>
제6조(조직) ① 기동대 및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개정 2023.6.2.>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단위대의 대장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기동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 ③ 단위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단위대의 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
제7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2.>
제8조(임원의 임무) 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6.2.>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 및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6.2.>
제9조(대원의 임무) ①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대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10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2.>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산청군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원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1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 기동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행위) 대원은 기동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6.2.>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