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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3-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개최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청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 재산

제3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출연금과 보조금,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산청군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축제·관광 기획 및 운영 2. 축제·관광 분야 사업, 공모사업 등 추진 및 운영 3. 축제·관광 발전전략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4. 축제·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편의 등 제공

제5조의2(편의 등 제공) ① 재단은 축제기간 중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ㆍ군 포함)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축제ㆍ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축제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축제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축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축제 업무추진·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1]

제6조 사업수행 지원

제6조(사업수행 지원)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2.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 3. 유관 기관·단체에 대한 협조 지원 요청 4.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협의 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축제 및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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