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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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ㆍ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도 소속 선수를 말한다. 5.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이란 장애인선수가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그 선수를 보조하여 경기 참가 및 진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에 관한 인식 개선과 도내 체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계획)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체육 진흥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3.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2.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체육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8. 장애인 학생체육 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9.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탁받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 장애인체육 동호회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회원이 5인 이상인 비영리조직일 것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9조(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의 고용촉진 등) 도지사와 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선수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선수 보조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범위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선수가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장애인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편의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4.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및 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