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영월군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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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8.14, 2022.10.14>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3.29.>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9.>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중 자동 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개정 2022.10.14> 3. 그 밖에 군수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2.10.14> ②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9.3.29.>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펜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
제5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수질규칙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14., 2019.3.29.>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6년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월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3.29.>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도식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2007.7.27, 2010.10.29, 2018.09.28.>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9.3.29.>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3.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2.10.14>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0.14>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영월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