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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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