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2023.06.05.>
부천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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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2023.06.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23.06.05.> 2. 삭제<2023.06.05.> 3. 삭제<2023.06.05.> 4. 삭제<2023.06.05.> 5. 삭제<2023.06.05.> 6. 삭제<2023.06.05.> 7. 삭제<2023.06.05.> 8. 삭제<2023.06.05.> 9. 삭제<2023.06.05.> 10. 삭제<2023.06.05.> 11. 삭제<2023.06.05.> 12. 삭제<2023.06.05.> 13. “공동구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개정 2023.06.05.> 14. “공동구점용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란 공동구 내부에 점용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수용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06.05.> 15. "부대설비"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배수설비, 급수설비, 조명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
제3조(도면작성) 관리자는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수용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에 이용하고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5.>
제4조(작성방법) ①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기타 관련도면으로 한다.<개정 2023.06.05.> ② 관리자는 제1항의 도면과 현장 실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재해방지 시설도 함께 표시하여 평상시 및 유사시에 긴급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제5조(작성내용) 도면은 각종 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종단면도, 교점부상세도 및 기타 시설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별 상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06.05.>
제6조(관리원칙) ① 공동구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수용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한다.<개정 2023.06.05.> ② 공동구 내에는 부대설비와 수용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사고 발생시 시설물 상호 간에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③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의 내용연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제7조(관리체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 복구, 신설, 보강, 개량, 점검, 측정, 기록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② 점용자는 해당기관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③ 관리자는 점용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일원화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제8조(운영) ① 관리자는 공동구 본체의 균열, 시공이음부의 파손, 구내 오물의 퇴적, 내부 조명시설 및 출입구 자물쇠 장치 조작 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② 유지관리 운영은 관리자가 주관하되, 점용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야 한다.<개정 2023.06.05.> ③ 근무방법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평상시에는 관리자가 현장순회 점검반을 편성하여 근무할 것<개정 2023.06.05.> 2. 비상시에는 관리자가 관련 시설 점용자에게 상황을 즉시 통보할 것<개정 2023.06.05.> 3. 삭제<2023.06.05.> 4. 삭제<2023.06.05.>
제9조(점검)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ㆍ분석함으로써 정밀점검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고 보수ㆍ개선계획의 수립 및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② 점검유형은 별표 4에 따라 일반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③ 삭제<2023.06.05.>
제10조(점검반 편성) 제9조의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한다.<개정 2023.06.05.> 1. 일반점검은 점검조를 2인 1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중앙감시반에는 1인 이상이 상시 대기할 것 <개정 2023.06.05.> 2. 정기점검은 점용자가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 시에는 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할 것<개정 2023.06.05.> 3. 특별점검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리자는 비상근무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관리자는 다른 부서 또는 점용자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05.06.>
제11조(비상시 조치) ① 관리자는 공동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우수 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5와 같이 긴급 대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②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이에 상응하는 비상조치(소화기를 이용한 조기 진화 등)를 하여야 하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③ 모든 수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는 점용자가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 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로 인한 침수사고는 다른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5.>
제12조(사고발생시의 책임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 내의 출입통제,공동구 본체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설비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23.06.05.> ② 점용자는 수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고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개정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