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속초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속초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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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속초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제3조(시장의 책무) <일부개정 2019. 11.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제5조(성별영향평가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1. 1.>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속초시의회 제출 전
제6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1. 1.>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속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신설 2019. 11. 1.>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19.11.1., 2020.12.18., 2022.12.23.> 1. 시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4.15.>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제12조(회의 운영 등) <일부개정 2019. 11.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