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속초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3-06-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속초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주민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반영 등)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교통, 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등 <개정 2023.6.2.>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개정 2023.6.2.> 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한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증진 3.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만들기 등 <개정 2023.6.2.>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