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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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2023. 6. 2.>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외에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와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2. 28.>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3. 6. 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제6조의2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8.>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23. 6. 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할 것.<개정 2023. 6. 2.>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3. 6. 2.> 3.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3. 6. 2.> 4.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3. 6. 2.>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삭제 2012. 12. 28> <개정 2019. 7. 19., 2023. 6. 2.>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제6조(위탁 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우면 화장실 관련 전문 단체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갖춰 놓기가 곤란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신설 2012. 12. 28.>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1. 내부ㆍ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개정 2012. 12. 28., 203. 6. 2.> 2. 대ㆍ소변기와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개정 2023. 6. 2.>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정비. <개정 2012. 12. 28., 2023. 6. 2.> 4. 범죄예방을 위하여 일 1회 이상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육안 점검. <신설 2019. 3. 8., 2023. 6. 2.>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시 경찰서에 신고. <신설 2019. 3. 8., 2023. 6. 2.>
제10조 <삭제 2012. 12. 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영 제8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에는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4조에 따른 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