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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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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충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5. 우리는 충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2.>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제9조(징계 등) ① 시의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1. 품위유지 위반 <전문개정 2023. 6. 2.> 2. 청렴의무 위반 <전문개정 2023. 6. 2.> 3.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전문개정 2023. 6. 2.> 4. 겸직금지 위반 <전문개정 2023. 6. 2.> 5.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전문개정 2023. 6. 2.> 6. 부당이득 수수 <개정 2023. 6. 2.> 7.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 위반 <개정 2023. 6. 2.>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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