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제30조,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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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제30조,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융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다.
제4조(지역협의회)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해당 읍면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사회복지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기업유치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자금의 융자)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주변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융자조건)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기업당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대출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융자절차)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허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