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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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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 제30조,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융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융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둔다.

제4조 지역협의회

제4조(지역협의회)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해당 읍면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사회복지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기업유치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자금의 융자

제6조(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 자금의 융자)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 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주변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기업당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대출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조 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 융자절차

제10조(융자절차)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금의 반환

제12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허위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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