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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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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영업장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6.5.)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자가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거나, 자신의 농경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 한다.(개정 2023.6.5) ②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무게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등의 판매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3.6.5)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에 의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배출자는 납부필증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개정 2023.6.5.) ④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배출 시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RFID기반 개별종량기기(이하 “개별종량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제10조 납부필증·전용봉투의 제작·구입 및 판매 등

제10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제작·구입 및 판매 등) ① 납부필증·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등의 색상,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 등을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 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등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필증 등의 구입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⑤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는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 등 예외적으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전용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재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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