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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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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복지, 교육 활동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설립

제3조(재단의 설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아산시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 3. 아산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4.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3.6.5)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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