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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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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청 소속의 상시근로자의 자녀와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가입 기업체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이란 (이하“컨소시엄”이라 한다)영천시와 관내 기업체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결성한 협약체이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영천시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북 영천시 시청로 23에 둔다.

제4조 보육대상자

제4조(보육대상자) 컨소시엄에 소속된 회원사 직원의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말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③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④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6조 위탁 및 운영 등

제6조(위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자의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퇴소

제8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①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컨소시엄 소속의 상시근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보육료

제9조(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해당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①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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