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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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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영천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를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4.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 외의 농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2.26, 2019.12.31.> 5. “지원”이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천시에서 제공하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제3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영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귀농업무 담당과장 다. 농촌기술지원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04.29) 2. 위촉직 위원 가. 영천시의회 의원 나. 농협은행 영천시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 04. 29)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영천시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영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영천시장이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영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수당지급

제8조(위원회의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9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제9조(지원대상자의 자격) ①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사업 해당연도의 1월 1일 기준 6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13. 04. 29., 2018.12.26., 2019.12.31.> 2. 사업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귀농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3. 04. 29., 2018.12.26., 2019.12.31.> ②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신고의 요건과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영천시장은 귀농인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삭제 2014.12.04>

제11조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제11조(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삭제 2014.12.04>

제12조 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영천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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