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3-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5조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

제7조(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