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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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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기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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