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2017. 3. 9.>
진주시 · 공포일 2023-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5, 2017. 3. 9.>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 ①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3. 9>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7.11.12, 99. 11. 20, 2001. 11. 22, 2013.9.25, 2017. 3. 9, 2018. 3. 16.>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 에 제공되는 것 2. 주차장의 시설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공영주차장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나. 민영주차장 : 시장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11. 20, 2013.9.25><단서신설 2001. 11. 22> ② 삭제<99. 11. 20>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7. 8. 9, 2013.9.2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자동차 3. 국세청장 및 시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성실 납세증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99. 2. 8>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3.9.25> ④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2배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9.2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개정 2013.9.25>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개정 2013.9.25> 4.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3.9.25>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8. 9, 2013.9.2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3.9.25>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이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9.25, 2017. 3. 9.>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5>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3.9.25>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9. 25., 2018. 3. 16.> ②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25> 1. 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 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와 공익법인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9.25, 2017. 3. 9.> ④ 공영주차장 임대료는 도로점용료, 시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16.>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 <97. 11. 12> ② 삭제 <99. 11. 20> ③ 삭제 <99. 11. 20> ④ 삭제 <99. 11. 20> ⑤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 허가 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9.25> ⑥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9.>
제7조의2(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①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주변의 주차여건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9.25> ②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시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③제1항의 적용대상은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 3. 24]
제8조 [삭제 2013.9.25]
제9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97. 11. 12, 2013.9.2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3.9.25>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3.9.25>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3.9.25>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3.9.25> ③삭제<99. 11. 20>
제10조(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 11. 12, 2013.9.25>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3. 9.>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