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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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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제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제7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탄소중립 비전과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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