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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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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유실ㆍ유기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반려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제공과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동물복지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제6조(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경상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안전관리대책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의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 국장 및 과장 4.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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