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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6-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7.12.31., 2023.6.7.>

제2조 일비등

제2조(일비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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