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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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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동조합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ㆍ설치ㆍ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사업 지원

제10조(공동사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된 사업을 제외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2.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3. 고용안전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인식개선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 4. 안정적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장수기업 환경조성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등 사회적 경영기반 조성 지원 6.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부지 및 시설 지원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 보조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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