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1.20]
강릉시 · 공포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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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를 자를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숙박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관광지 3개소 이상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객 유치를
제3조(다른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1.20.>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나 법인 및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유료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2. 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당일 관광 상품으로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시에 유치한 경우 3.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4.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 중 시민을 제외한 내국인 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로서 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또는 시설 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한 경우 6.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경우 7.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8.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9.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제5조(지원내용) ① 제4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15><개정 2021.01.20>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5. 그 밖의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9.5.15 제5조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4조에서 이동]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제6조(재정지원 제외)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회의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인 경우 2.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신청기한 내 미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본조개정 2019.5.15 제6조에서 이동] [본조개정 2021.01.20. 제5조에서 이동]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5조로 이동]
제7조(관광협의회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제8조(보고 및 제출) ① 협의회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9조(정관변경) ① 협의회는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법인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병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1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 또는 지부ㆍ지회로 가입하여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1.20]
제12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지원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 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 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4. 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정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