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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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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강릉시 농업ㆍ농촌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규모화 촉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확충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촌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및 축제 등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ㆍ농촌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자 및 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사업자 및 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체 2.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ㆍ농촌 등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3. 지구온난화 대체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농업 장려지원 사업 5. 농산물 식품산업 제조 및 유통지원 사업 6. 농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농촌관광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13.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14.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15. 기계화 영농 지원 사업 16. 귀

제5조의2 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

제5조의2(보조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율) ① 농업·농촌 발전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재원별 보조율 또는 보조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6.7.> 2. 강릉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로 추진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보조사업자가 제안하거나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체사업) : 50% 이내 2. 공익발전 및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행농업에 모범이 되거나 작목전환 등을 요하는 사업 또는 연구의 대상인 사업) : 80%이내 3. 공공의 이익과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친환경학교급식 등) : 90% 이내 [본조신설 2020. 2. 19.]

제6조 사업의 운영관리

제6조(사업의 운영관리) ①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사업비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사업비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제7조 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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