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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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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도록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7.>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5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판로지원 등

제6조(판로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박람회(전시회)등 마케팅 사업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디자인 개발 사업 등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지원사업 3.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제7조 세제 지원

제7조(세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7조의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제7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

제8조 기반시설 개선

제8조(기반시설 개선)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류활동 지원 등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3.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지원 사업

제10조 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모범근로자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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